‘8·31부동산대책’을 뒷받침하는 관련 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보유세제가 많이 달라지게 됐다.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가운데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.
▷종합부동산세 관련
-자녀 명의로 갖고 있는 주택도 합산대상인가.
“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무조건 합산과세대상이다. 자녀 나이가 20세 이상~30세 미만인 경우는 일정한 소득(최저생계비 이상)이 있으면, 30세 이상은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단독세대로 간주한다.”
-혼인·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어떻게 과세하나.
“합가한 날로부터 2년간은 합가전의 상태를 각각 1세대로 봐 종부세 과세여부를 판단한다. 따라서 주택 가격이 각각 6억원 미만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안된다.”
-주거겸용 놀이방도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데.
“시장·군수·구청장 인가를 받고,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계속 운영해야 한다.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감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.”
▷재건축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
-주택 2채 중 1채가 재건축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팔 경우는.
“종전까지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가 과세되고 내년부터는 50%세율로 중과된다.”
-1가구 1주택자가 보유중인 주택이 재개발에 들어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는.
“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을 인정해준다. 다만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재건축주택 완공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.”
▷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
-수도권에 3억원, 지방에 2억원 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.
“1가구1주택으로 본다.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만 지방에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포함된다.”
-수도권에 3억원, 9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에 양도세 낼 때 50%의 단일세율로 중과되나.
“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는 지방의 경우는 3억원,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1억원 초과주택이다. 9천만원짜리 주택을 팔 때는 일반세율(9~36%)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. 다만 3억원짜리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50%세율로 중과된다. 단 재개발·재건축아파트는 1억원 미만도 1가구2주택 중과대상에 포함된다.”
-수도권에 주택 1채(4억원)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근무를 위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.
“지방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파견근무 종료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.”
▷토지 양도세 관련
-올해부터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내년부터 양도세가 60%세율로 중과되는 대상인 ‘비사업용 토지’는 어떻게 판단하나.
“사업용 토지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, 보유기간 중 80% 이상을 직접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.”
-개인농지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.
“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의 시·군·구나 연접한 시·군·구에 거주하고, 농업의 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해야 한다. 도시지역안 농지는 재촌(在村)·자경(自耕)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된다. 다만 재촌·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.”
-재촌·자경하지 않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.
“가구당 300평 이하의 주말·체험 영농 소유 농지, 상속일로부터 5년내 양도한 농지, 이농일로부터 5년내 양도한 농지,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취득한 매립농지 등이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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